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시설장과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엔 권리행사방해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 혐의가 기재됐다. 이들이 공모해 폐쇄회로(CC)TV 열람을 막는 등 피해자와 보호자를 속였다는 취지다.
지난해 2월께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으나, 상해 사실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지원과장 등은 '자신에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운영 규정상 CCTV 관리책임자와 접근권자는 국장과 과장임을 추후 확인한 A씨 측은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열람을 방해하려 했다고 결론짓고 고소장을 냈다.
시설장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CCTV는 부하직원들이 관리해왔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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