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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리 의혹' 내홍,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 회원사, 도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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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원사들이 도회장에 대한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남건설협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경남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A 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다"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도회장 A 씨에게 입찰 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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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건설협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가 경남경찰청 앞에서 현 회장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도회장인 A 씨는 경남건설협회 회관 신축 공사 입찰 전 특정 업체가 협회에 2억원 상당의 콘크리트 파일 496개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알고도, 이를 협회 회원사들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통해 기초대금 대비 68.7%라는 비상식적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라고 했다.

업체의 자재 무상 지원은 도회장 개인이 아닌 협회에 약속해 응찰하는 회원사에게 모두 해당하나, A 씨가 이를 숨긴 채 자신만 해당 자재 금액을 뺀 금액으로 응찰해 낙찰받았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자재 지원 내용을 알았다면 협회 회원사들도 더 낮은 가격을 써서 낙찰받아 회관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독점된 정보를 가지고 회원사들의 권익을 침해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건설협회는 경남도로부터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공적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에 의해 공직 유관 단체로 분류되고, 회장 및 임직원은 공무수행 사인의 자격을 갖게 된다"며 "협회 도회장의 자격으로 취득한 정보를 갖고 본인의 회사 수주를 딴 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비대위원장은 "어려운 건설 경기에 많은 건설사가 존폐 갈림길에 서 있고 업계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협회장과 협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수사기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 협회를 주인인 회원사들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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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경남경찰청 앞에서 현 회장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신축될 예정인 경남건설회관은 앞서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작된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돼 경남도회 회원사 15곳이 응찰했다.

그중 경남도회 회장인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기초금액 105억 9740만원 대비 68.7%인 72억 8000만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이후 일부 회원사들이 ▲입찰 요건에 건설회관 공사에 분양이나 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사에게 필요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한 점 ▲건설 경기 약화에 따른 부도 위험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신용평가등급을 'A' 등급 이상이 아닌 BBB- 이상으로 한 점 ▲최저가 낙찰제가 채택된 점 ▲입찰 유의서에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명시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건설회관 이전추진위원회는 "비대위는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총회 의결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조직"이라며 "비대위 주장과 고발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나 회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건설회관 이전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1200여 경남 종합건설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됐다"며 "모든 과정은 내부 감사뿐 아니라 상급 기관인 중앙회 및 국토교통부의 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어떠한 불법적 절차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도회장은 공사계약 체결 후 낮은 공사비로 인한 공사품질에 대한 주위의 우려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사 원가 절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서라도 무상으로 자재를 확보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입찰절차 이전에 자재 무상 제공 약속을 받은 적 없고 자재 제공 업체가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도 회계상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신용평가 등급 등 입찰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입주 예정일이 매우 촉박해 공기 지연이 발생해선 안 됐다"며 "특히 도회의 자금 사정상 공사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자금경색 위험이 낮고 시공 능력이 검증된 우량 업체를 선정하고자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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