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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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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규제 가능성…예외 사유도 논의
금융당국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려는 1주택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대출 관련 정책자금을 상당 부분 축소했지만 여전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위해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공적 보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른 집을 임차할 경우 은행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의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수준이며, 은행들은 이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적 보증을 제한할 경우 은행들이 전세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를 언급하며 규제를 예고한 만큼,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비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의 판단 기준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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