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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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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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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수척한 모습으로 흰 셔츠에 노타이 차림의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심 징역 5년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헌문란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 5년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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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공조본의 체포팀과 영장집행 수사팀 차량이 3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로 향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극 부인했다.

계엄 선포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정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할 경우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불안과 치안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며 "계엄 선포에서는 병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 소집 방식의 통상적인 회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놓고는 "경호구역에 수색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라며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확보했다면 바로 열어보고 통화 내역이 있으면 사진을 찍는 등 채증했을 텐데, 이후에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해 이를 못 보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신문을 통해 국무회의가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으며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삭제 조치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도 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외신 대변인은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장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며 "입장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언론의 몫"이라고 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각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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