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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서 "신군부와 달라"…특검 "징역 5년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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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발언 "경호구역 허락 없이 들어와…물러나라는 것 당연"
특검 "尹 혐의 전면 부인, 사과도 없어…징역 5년 가볍다"
재판부 3월 23일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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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12·12와 5·18판례를 보면 신군부가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나온다"며 "그건 소위 신군부가 헌법기관, 대통령과 당시 내각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켰다는 국헌문란을 설명하면서 나온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있겠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신군부의 국헌문란을 설명하며 나온 내용으로,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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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선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정상 진행했을 때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원 소집 방식의 통상 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 목적이냐 체포 목적이냐에 따라 관리자가 거부할 수 있냐 없냐는 학설·판례 논의를 떠나서 대통령 관저를,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물러나라고 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냐"며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령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과 시간 부족으로 참석 전에 회의가 종료된 국무위원의 경우 모두 심의권 침해 결과가 같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서 유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해외공보 관련 직권남용 무죄 판단 등에 대해서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과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은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23일로 정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하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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