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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요구 남성에 약물 먹여"…경찰, 모텔 살인 피의자 '사망 가능성 예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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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살인 도구 될 수 있다고 예견"
두 번째 피해자 사인 '급성약물중독'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2026.02.12. tide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이 피해 남성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판단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 남성에게 경제적 이익을 받은 후, 피해자가 대가를 요구할 경우 약물을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서에 "피의자는 해당 약물이 수면 유도를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고 적시했다.

또 김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맛집이나 호텔 방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그 대가 또한 요구받으면 약물을 먹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은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모텔 투숙을 먼저 제안한 것 역시 김씨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해 한 정신의학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가루 형태로 만든 수면 유도제를 숙취해소제와 섞어 가져갔다.

이 약물은 두 번째 피해자 사망 요인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번째 피해자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이며, 피해자 몸에서는 김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김씨가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단시간 내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피의자는 범행 이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약물 위험성 등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는 경찰 조사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경찰은 이 결과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송치한 범행 3건 외에도 당초 파악된 범행 시점보다 두 달 앞선 지난해 10월 김씨와 식사하던 20대 남성이 쓰러진 사건 등 유사 범행 의심 정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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