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 5년 만에 면죄부...검찰 무혐의 처분

댓글0
‘임성근 사표 반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 불충분” 결론
녹취록 공개에도 “사직 의사 철회로 인식했다” 주장 받아들여져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정치권 눈치 보기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법부 중립성에 오점을 남겼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장 접수 이후 5년 만이다.

이데일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던 김 전 대법원장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국회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고의로 반려했는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으나, 이후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는 취지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2021년 2월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다. 그동안 수사팀이 여러 차례 교체되고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까지 진행됐으나, 결국 사법 처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은 면했을지라도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법관의 사직을 반려하고 부적절한 해명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독립성을 상징하는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의혹이 불기소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사법 신뢰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