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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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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왔다.

조선비즈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유럽연합(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 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적용의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나,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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