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가 지난달 25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의혹으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2021년 2월 고발당한 지 약 5년 만이다.
김 전 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려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법관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의식한 김 전 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 사표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런데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전 원장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전 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실제 대화 내용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거짓 답변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전 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소추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루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김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김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1년 6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검찰이 최근 고발 약 5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김 전 원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원장이 허위로 국회 답변서를 작성하려 했다는 고의도 없다고 봤다고 한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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