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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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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필적 살해고의 인정”
산모엔 “국가적 제도부족” 집유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집도의 심모(6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세계일보

2024년 6월 A씨가 유튜브에 올린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 캡처 화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권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권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 적·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알려졌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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