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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 경선 대표 경력서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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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선관위 회의…지방선거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의결
연합뉴스

중앙당 및 시·도당 공관위원장 연석회의 참석한 김이수 공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공관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2026.3.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등에 사용되는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을 불허키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의원은 ARS 투표용 후보의 대표경력 허용 기준과 관련, "글자 수는 25자 이내,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임의적·임시적 경력 사용 불가,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등 지금까지 당이 해오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으로 후보 경선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 "후보 등록 후 예비경선·본경선 하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선거구별로 경선 방식을 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제안한 전남광주통합시의 '시민공천 배심원제' 경선 도입 문제와 관련, "오늘 지도부가 논의했는데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확정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본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wise@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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