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날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증시 대응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 당정협의회를 순연하기로 했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딜러들이 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12.06% 급락한 코스피 수치가 전광판에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앞서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합 논의하기로 하고 5일 당정협의회를 추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4일 오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당정협의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역대 최대 하락률과 하락 폭이다.
향후에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관계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15~20%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
민주당은 ‘예외조항’이 절충안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까지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예외 규정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이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편하기 위한 속내”라며 “지분 규제는 거래소 이익의 공공환수를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가 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