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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세대별 맞춤 정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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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아동참여단 모집으로 '아동친화도시' 기반 강화
- 청년 월세 지원사업...19~45세 무주택 청년 주거 사다리 마련
- 부원동 주민자치회, 3·1절 맞이 '태극기 골목' 새 단장하며 주민 자치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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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자치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며 '사람 중심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해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제7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50명 내외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8~2019년생)이며,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단원은 오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9개월간 △아동 관련 정책 의견 제안 △아동친화 환경 조성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아동권리 인식 확산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단원에게는 위촉장과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되며 우수 단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앞서 운영된 6기 참여단은 아동 보호권, 원도심 활성화, 안전 및 놀이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42건의 정책 제안을 시에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미선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의 시정 참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월세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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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76명을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특히 김해시는 지난해 7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한 바 있어 혜택 수혜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우미연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지역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이 만든 '태극기 골목'... 3·1절 맞아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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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시]



김해시 부원동 주민자치회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김해시청 일원 300여m 구간의 '태극기 골목'을 새 단장했다.

노후화된 국기 게양대를 전면 교체하고 추가 설치를 통해 구간을 확장한 것. 2023년 광복절부터 이어온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환경분과가 주도해 상가 업주 동의 확보부터 게양대 설치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주민 주도형 자치사업으로, 지역 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여상태 환경분과장은 "주민들이 태극기를 보며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김해=김태형 기자 kbm0205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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