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으며, 고인이 남긴 뜻에 따라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속임수 등 기망 행위는 없었고, 세 모녀가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개별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한 만큼 재무관리팀의 위임 날인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8.76%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000억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유족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분쟁은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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