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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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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수 기자]

테크M

(왼쪽부터)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편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추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의 대체거래소(ATS)와 비슷한 수준의 소유분산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입조처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선택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산권 측면에서는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은 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에 ATS와 같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적용하기에는 맥락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나,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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