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해 서민 경제 교란 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나희석 부장검사, 문정신 부부장검사, 이한별·조혁·나혜운·최민혁 검사는 약 6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했다. 이로 인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6개 제분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이 기소됐다.
공정거래수사 우수 검사 표창 수여식. 법무부 |
또 제당 3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도 수사해 국내 1, 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인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구속 상태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효성, 현대, LS 등 업체 10곳이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사전 협의, 담합한 사실도 적발했다.
수사팀은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6776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총 9조9404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창 수여 후 간담회에서 "수사 이후 제당, 제분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형사 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검찰의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시장 질서와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죄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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