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강제 합사로 인해 동족 포식이 일어난 모습. 해당 사진은 A씨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것으로 A씨는 "정글리안이 한곳만 물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등 소동물을 학대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 공간에 올린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시물에서 합사 중인 햄스터가 피그미다람쥐를 괴롭힐 때마다 두 개체를 목욕시키고 딱밤을 때려 기절하게 했다고 적기도 했다. 통상 햄스터는 고막 손상 등 위험이 있어 물이 아닌 모래 목욕을 하도록 반려인들에게 권장된다.
또 A씨는 온라인 공간에 올린 글에서 햄스터와 피그미다람쥐를 합사했고 “정글리안 햄스터를 본능 개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그미다람쥐와 정글리안 햄스터를 소동물 샴푸를 이용해 따뜻한 물에 같이 목욕시켰다. 10회 넘었고 가끔 몸에 냄새 심하면 지금도 둘이 잡아서 목욕시킨다. 이젠 익숙해졌는지 발악도 안 한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일깨웠다”고 주장했다.
햄스터는 동족 포식 습성(카니발리즘)을 지녀 합사할 경우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데 A씨는 여러 개체를 좁은 우리에 함께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글리안 햄스터의 골반이 골절된 흔적.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은 A씨 소재지 파악 이후 울주경찰서로 이관됐는데 현장 점검 결과 22마리가 피학대 동물로 판단됐다.
피해 동물 22마리는 피그미다람쥐나 몽골리안 저빌, 펫테일 저빌 등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관 신고가 필요한 지정 관리 대상 동물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제보 접수 이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A씨는 오히려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 수위를 높였으며 ‘나는 무섭지 않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 기간에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또 다른 동물을 입양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씨에 대한 탄원 요청 게시물에서 “22마리 동물을 구조한 뒤 안도하는 마음도 잠시 3일 만에 그 자리는 다른 동물로 채워졌다”며 “피고발인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토끼를 새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토끼 귀를 만지며 ‘중독성 있다’, ‘성감대인가보다. 좋아한다’ 등 동물의 안위가 우려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할 수는 있지만 학대자가 새로운 동물을 키우는 일은 막지 못한다. 심지어 학대로 판단돼 격리한 동물도 소유자가 비용을 납부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 굴레를 끊지 않으면 구조는 학대의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