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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특검 "형량 가볍다" vs 尹 "과도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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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수처 수사 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 진행
1심 징역 5년 선고…양형 적정성 두고 치열한 다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단과 형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섰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업이나 주거지 변동 여부를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행위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의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형량"이라며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다퉜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을 인정한 1심 판단이 공수처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에 기초해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역시 무효라는 논리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데 대해서는 "선포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국민 동요가 우려됐다"며 "치안 수요를 고려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했다는 1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진입한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각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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