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오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직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설 특판 행사로 골드바를 판매 중이었는데, A씨는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본사에서 골드바를 발주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업주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삼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범행 후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그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의점에서 훔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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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