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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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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 징역 4년·산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法 “피해자, 숨 한 번 못 쉰 채 냉장고서 삶 마감”
서울경제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수술을 진행한 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집도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냉장고에서 짧은 삶을 마감했다”며 “그 고통은 감히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씨의 경우 형사처벌이 우려되자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또 산모 권 씨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자신의 신체에 수술 흔적이 남을까 걱정했을 뿐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수술로 꺼낸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산모이자 유튜버인 권 씨가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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