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면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A사의 신고 접수 후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고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A사의 공장 이전을 강요하는 한편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삼성전자가 2019년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사에는 A사 미국 법인이 2023년 12월 파산한 배경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발주물량 축소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함에 따라 A사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후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반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삼성전자 입장문 전문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A사는 삼성전자의 요구에 따라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는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데일리브리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