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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 팔'로 기억한 34년…李대통령, 산재 보상 도운 필리핀 노동자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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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필리핀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마닐라에서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2년,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당한 갈락 씨의 사연을 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1년여에 걸쳐 재심 절차를 진행한 끝에 갈락 씨가 요양인정과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이던 시절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줬던 필리핀 출신 노동자와 34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했다.

국빈 자격으로 동남아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날인 4일(현지시간) 필리핀 노동자 출신 아리엘 갈락씨와 만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갈락씨는 1992년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하지만 갈락씨는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의 도움으로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1년여에 걸쳐 재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내용을 자서전에도 썼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 “갈락에게 보상금을 송금한 저녁, 사무실 식구들과 파티 아닌 파티를 열었다. 갈락에게 그 돈이 사과나 위로가 될까 싶었다”면서도 “기쁘기보다 그날따라 내 굽은 팔은 더 많이 아팠고 술은 더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갈락씨는 “알아봐 주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면서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강제 출국이 흔하던 시절”이라고 돌아본 뒤 “갈락씨 사건 후 정부 제도가 바뀌었다. 이제는 보상과 치료가 된다. 억울했을 텐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노동자로 많이 나가서 일하는데, 어떤 시기, 어느 곳에서 일하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헌법대로 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후배들은 억울한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관세사로 일하고 있는 갈락씨와 동석한 딸을 보며 “잘 키우셨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는 미리 준비한 수박 주스를 갈락씨에게 권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갈락 씨와의 인연이 수록된 '이재명 자서전'을 선물로 건네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강조했던 대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는 국민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고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게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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