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마닐라에서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를 접견하고 있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갈락에게 보상금을 송금한 저녁, 사무실 식구들과 파티 아닌 파티를 열었다. 갈락에게 그 돈이 사과나 위로가 될까 싶었다. 기쁘기보다 그날따라 내 굽은 팔은 더 많이 아팠고 술은 더 많이 마셨던 것 같다."('이재명 자서전' 중)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4년 전인 1992년 인연을 맺은 아리엘 갈락 씨와 4일 깜짝 만남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갈락씨를 도왔다.
이 대통령은 한 팔을 잃고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채 강제 출국당한 갈락씨의 사정을 듣고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갈락 씨는 요양인정과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을 만난 갈락씨는 "알아봐 주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면서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강제 출국이 흔하던 시절"이었다며 "아리엘 갈락 씨 사건 후 정부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보상과 치료가 된다. 억울했을 텐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노동자로 많이 나가서 일하는데, 어떤 시기, 어느 곳에서 일하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헌법대로 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후배들은 억울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갈락 씨는 최근 근황을 묻는 이 대통령의 "해외에 노동자로 나가는 이웃들에게 안내와 조언을 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함께 동행한 갈락 씨의 딸이 관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자 "잘 키우셨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갈락 씨와의 인연이 담긴 '이재명 자서전'을 선물로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과거 인권 변호사 시절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등의 실태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필리핀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마닐라에서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를 만나 자신의 자서전을 선물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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