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했는데 사법기관 보호장치를 넣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 scoop@yna.co.kr(끝) |
김 의원은 "대표적인 게 신분보장하고 공소청 직원과 관련된 규정 직제"라며 "국가수사본부와 관련된 경찰청법 등과 유사한 기관인데 공소청 직원에 대해선 몇급을 어디에 둬야 한다는 것을 법에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비서실장으로는 3~4급을 둔다는 데 안 두면 위법"이라며 "매우 독특한 구조인데 이는 법원조직법과 유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지휘·감독을 유지하려면 사법기관 수준의 보호장치를 걷어내거나, 진정한 준사법기관이 되려면 상급자의 지휘권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묘하게 섞이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으로는 검찰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인데 이와 관련한 보완수사권 논의는 6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면서도 "현행법상에도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우선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시행령)만으로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중수청과의 관계를 통해 수사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이 수사 종결권 없이 전건 송치를 해야 하는 구조라면 검사가 이첩요구권을 통해 우선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초창기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간 강한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중요 사건을 가져와서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의 독소조항으로 영장청구·집행지휘권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영장청구를 지휘할 수도 있다. 그동안은 영장청구를 지휘하지 않았는데 지휘권까지 주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했다.
또 검사의 겸임 규정과 관련해 검사가 법무부 직원으로도 겸직할 수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한다고 했다.
수사 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우회 확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수사관"이라며 "수사권을 주더라도 수사관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는데도 '등'자를 빌미삼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수사)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고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놓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이날 짚은 문제점들은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만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법예고 이후 법사위원들과 논의했고, 해당 내용을 당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당·원내와 소통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소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수정된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또 이원화했던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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