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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정부 검찰개혁안' 모순점…檢, 수사권 우회 획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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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 현안 간담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후속 입법 정부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과 관련해 "법의 모순점이 있다.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 본다는 점과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했는데 사법기관 보호장치를 넣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경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 scoop@yna.co.kr(끝)


김 의원은 "대표적인 게 신분보장하고 공소청 직원과 관련된 규정 직제"라며 "국가수사본부와 관련된 경찰청법 등과 유사한 기관인데 공소청 직원에 대해선 몇급을 어디에 둬야 한다는 것을 법에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비서실장으로는 3~4급을 둔다는 데 안 두면 위법"이라며 "매우 독특한 구조인데 이는 법원조직법과 유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지휘·감독을 유지하려면 사법기관 수준의 보호장치를 걷어내거나, 진정한 준사법기관이 되려면 상급자의 지휘권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묘하게 섞이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으로는 검찰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인데 이와 관련한 보완수사권 논의는 6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면서도 "현행법상에도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우선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시행령)만으로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중수청과의 관계를 통해 수사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이 수사 종결권 없이 전건 송치를 해야 하는 구조라면 검사가 이첩요구권을 통해 우선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초창기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간 강한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중요 사건을 가져와서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의 독소조항으로 영장청구·집행지휘권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영장청구를 지휘할 수도 있다. 그동안은 영장청구를 지휘하지 않았는데 지휘권까지 주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했다.

또 검사의 겸임 규정과 관련해 검사가 법무부 직원으로도 겸직할 수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한다고 했다.

수사 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우회 확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수사관"이라며 "수사권을 주더라도 수사관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는데도 '등'자를 빌미삼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수사)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고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놓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이날 짚은 문제점들은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만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법예고 이후 법사위원들과 논의했고, 해당 내용을 당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당·원내와 소통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소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수정된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또 이원화했던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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