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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일반 주택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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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Q: 주거용 아파트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등의 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시설기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시 해당 시설이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판매 시설 등에 해당하며 상기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수입 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42>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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