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왼쪽부터) 이길영·강희복·박경귀 전 아산시장 ⓒ프레시안 DB |
아산시민연대가 사법처리로 중도 퇴임한 역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기록을 시 홈페이지와 연감 등에 명확히 남길 것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역사적 사실은 지울 수 없으며 행정의 기록은 시민 앞에 진실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감, 홍보물에 수록되는 역대 단체장 명단은 단순한 인명부가 아니라 행정책임의 주체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산시가 민선 1기 이길영 시장부터 현재 민선 9기 오세현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된 일부 시장의 관련 기록이 공식자료에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과 1998년 실시된 민선 1·2기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이길영 전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진급과 관련해 4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2년 6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민선 3·4기 시장으로 선출된 강희복 전 시장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013년 8월,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2000만 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으나 잔여임기 1년을 남기지 않거나 임기를 마친 후에 형이 확정되면서 재·보궐선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경귀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잔여임기를 1년 8개월 가량을 남긴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재선거를 치뤄야 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당선무효는 법적 효력을 소급해 없애지만, 일정 기간 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행정책임을 졌던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당선무효 사실을 누락하거나 숨기는 것은 정보공개 원칙에 어긋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어디에도 당선무효자를 역대 단체장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하도록 해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실제 재임한 모든 인물을 역대 단체장 목록에 포함하고 당선무효·중도퇴임 등의 사유를 병기할 것 △재임 기간과 사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할 것 △재보궐선거의 원인과 기록의 연속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아산시의 역사는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기록”이라며 “잘못된 역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기록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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