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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아닌 살인” 36주 태아 숨지게 한 병원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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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된 것처럼 꾸며 허위 사산증명서까지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낙태 수술을 해오며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년여간 입원실과 수술실을 개조해 낙태 환자 527명을 받았고, 이를 통해 약 14억6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산모 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임신 9개월 차, 언제 태어나도 생존이 가능한 태아를 낙태했다는 사실에 비판이 들끓었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덜미가 잡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살인죄’ 적용 여부였다. 앞서 피고인 측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과 미필적 고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태아가 산모의 몸에서 나온 순간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임신 당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오진으로 인해 범행 직전에서야 임신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으로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 구조적 법적 보호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로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게 됐지만, 일각에선 재판부의 양형 이유처럼 이번 사건이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넘도록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규정도, 허용 한계(임신 주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임신 36주와 같은 만삭 낙태조차 ‘낙태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처럼 태아가 살아서 나온 뒤에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모와 의료진이 낙태죄가 사라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만삭 낙태를 감행하는 문제는 오래 지속돼 왔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낙태 허용 시기와 사유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있으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립 등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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