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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막는 ‘8주 룰’ 시행 코앞…한의사들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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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4일 국토부·국회 앞 1인 시위
서울경제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입원을 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해, 이른바 ‘8주 룰’이라고 불린다. 자배법에서 지정한 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정희원·허윤·홍승기·유태모 한의사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해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데다,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적용 대상을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줘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과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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