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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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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 자본확충 포함 보완 계획 제출해야
재무 상황도 개선 중…지난해 말 킥스 159%
헤럴드경제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기존 ‘경영개선권고’에서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로 격상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가 올해 1월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같은 달 28일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계획이 불승인되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구조다.

금융위 역시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경영 상태가 악화해서 격상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용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재무 상황 자체는 개선 흐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59.3%로, 같은 해 1분기보다 39.4%포인트(p) 개선된 것은 물론 금융당국 권고치(130%) 역시 웃돈다. 지난해 순이익도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하는 등 실적도 회복세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매각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이후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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