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POLO) 위조 제작 의류. 관세청 인천세관 제공. |
6000원짜리 외국산 저가 의류에 유명 브랜드 라벨을 붙이고 시가 17만 원으로 둔갑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4일 인천세관은 110억 원에 달하는 가짜 폴로 랄프로렌 의류를 만들고 유통하려 한 60대 남성 등 4명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에서 가품 의류 5만 장을 국내에 수입한 뒤 위조 상표를 붙여 유통하려 한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폴로 의류와 같은 디자인 제품을 상표를 붙이지 않은 채로 한 벌당 약 6000원에 국내로 수입했다. 이후 경기 포천시, 남양주시 등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상표와 라벨을 새기는 방법으로 가품 의류를 만들었다. 해당 의류 정품 가격은 17만 원 상당이다.
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 의류가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품 폴로 의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세관은 이들이 만든 가품 의류 일부가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싸게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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