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내 자산처분·비용감축·조직개선 등 제출해야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롯데손보는 향후 1년 6개월간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며 "롯데손보가 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조치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박선현 기자 ( sunhyu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