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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로 500원짜리 80개 낸 60대…발끈한 업주, 업무 방해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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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동전으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 화면캡처.


주유소에서 동전으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영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선 주유비를 동전으로 결제하려다 업무 방해로 경찰 신고를 당한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한 주유소에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차에 기름을 넣으려 했는데 체크카드에 돈이 없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 통장에 돈을 넣어 사용하는데, 주말이라 은행도 문을 닫아 차에 있던 저금통을 깼다"고 말했다.

저금통에서 약 6만원가량의 동전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 중 500원짜리 동전 80개(4만원)로 주유하기로 했다. 그는 직원에게 "4만원어치 넣어 달라"고 요청한 뒤 사무실로 들어가 계산하려 했다. 주유소 사장은 "동전으로 계산하느냐"며 난색을 보였다.

A씨가 "(동전을) 금방 세겠다"고 하자 주유소 사장은 "안 된다. 나가 달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등을 떠밀려 밖으로 나왔고,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동전 역시 법정 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A씨는 계산을 마친 뒤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는 "동전은 돈이 아니냐. 500원짜리 80개가 그렇게 문제 될 일이냐"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방송에 출연한 최형진 평론가는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전은 여전히 유효한 현금"이라며 "해당 주유소가 '현금 없는 매장'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거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일상에서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500원짜리라면 더 거부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100원짜리도 아닌 500원짜리 동전이라면 법적으로 동일한 화폐 가치가 있다"며 "단순히 동전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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