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설 명절 특판 행사로 들여온 골드바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편의점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본사 발주 물량을 가로채고 현금과 상품권까지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종업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5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10돈짜리 5개·1돈짜리 1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편의점에서는 설 명절 특판 행사로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었다.
A씨는 업주에게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본사에 골드바 발주를 넣은 뒤 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수백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도 함께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 업주에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렸던 A씨는 범행 후 그대로 잠적했다.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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