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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부탁한 사실·부탁할 동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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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차 공판 진행
특검 "조사 10차례 진행…3300만원 내줘"
吳 "선거·재판 기간 일치…의심 가는 대목"
아주경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 출석을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강 전 부시장에게 관련 실무를 맡기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김씨는 같은 해 2~3월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지급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당시 오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영세 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명씨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해 영향력을 과시해 온 정치 브로커로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 전 부시장 측은 "오 시장에게서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김씨 측 역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이번 재판 일정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린 점을 언급했다. 그는 "사건이 알려진 뒤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면서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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