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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발주 축소로 피해" 하도급업체 신고…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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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 계약 '돌연 취소'
삼성전자, 조정안 거부로 공정거래조정 '결렬'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하도급 업체 신고에 따른 조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서 사실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다. 관련 사업을 놓고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다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그 영향으로 A사는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A사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조정원은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작년에 내놓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고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했으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특히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나윤 기자 kimna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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