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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이전 특혜' 첫 공판서 "21그램 대표, 김건희 친분 과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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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실제 일감을 따낸 업체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최초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다가 빼앗긴 한 업체 부회장 A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태영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21그램 대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공사를 맡을 자격이 없는 21그램이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이고 황 전 행정관은 그 직원이었다.

A씨는 이날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갔고, 거기서 '업자가 찾아갈테니 챙겨보시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해당 얘길 듣고 직감적으로 뭔가 있구나 싶었다. '다른 업체가 끼어들테니 우리가 빠지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1그램 김 대표가 나를 찾아왔고, 면허 대여를 얘기하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얘기하고 코바나컨텐츠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여가 불법인데, 캐파(능력)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내세워 암암리에 뒤에서 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례적 사안이라 우리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당시 회의록을 화면에 제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회의록을 보며 "회의록 빨간 네모칸 안에 VIP 2차 보고예정, VIP 피드백 등이 적혀 있는데 VIP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쪽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관저는 (대통령 부부가)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 씨와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하고,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21그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일부 법리를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사기의 기망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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