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권모씨의 낙태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 캡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집도의 심모씨(62)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
이후 진료기록부엔 산모의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조작했다. 수술 사실이 알려지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낙태 수술을 시작했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을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권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영상으로 파장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권씨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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