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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해 동전으로 주유비를 내려던 남성이 주유소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00원짜리는 돈 아니냐"..동전 내려다 쫓겨난 60대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최근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주유소에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
A씨는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말이라 은행도 이용할 수 없어 차 안에 보관하던 저금통을 깼다고 밝혔다.
저금통에는 6만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있었다. A씨는 500원짜리만 80개를 골라 사무실에 들어갔다.
A씨가 "실례한다. 기름값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게 4만원이다"라며 주유를 요청했다. 그러자 주유소 사장은 "지금 뭐하시는 거냐. 동전으로 계산하려는 거냐"고 했다.
이에 A씨는 "80개 정도 되는데 금방 센다. 제가 세어드리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사장은 "안 된다. 나가달라"며 A씨의 등을 떠밀었고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100원짜리로도 계산할 수 있다" 상황정리
출동한 경찰이 "100원짜리로도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
A씨는 "기분이 좋지도 않고 수치스러운 마음만 든다. 동전은 돈도 아니냐. 500원짜리로 계산하는 게 그렇게나 잘못이냐"라고 물었다.
최형진 평론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전은 여전히 현금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 요즘 현금을 안 받는 매장은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는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00원짜리 80개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간 사전 합의 없이 현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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