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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자동포장 시 60㎝까지 규격 확대…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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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각 의원실로 배달된 택배 상자 모습. 기사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자동화 설비로 포장할 경우 최소 규격 기준을 60㎝까지 인정하고, 재생 플라스틱을 20% 이상 사용하면 포장공간비율 기준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의 현장 애로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택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평균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가로·세로·높이 합 50㎝ 이하 적용 제외), 포장횟수 1차 이내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파손 방지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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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수북이 쌓인 설 명절 소포우편물을 분류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택배 포장에 대한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 송장 부착 등을 고려해 가로·세로·높이 합 50㎝이하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자동화 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60㎝ 미만 상자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 규격 기준을 50㎝에서 60㎝로 상향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반면 수동 포장에는 현행 5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한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때는 추가 완충 필요성을 고려해 70% 기준을 적용한다. 두 개 이상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닐 포장에 대한 측정 방식도 개선된다. 종이상자 기준으로 마련된 현행 방식은 동일 부피 제품이라도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비닐 포장의 경우 규격화된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 가능한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산출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긴 제품이나 납작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인 '긴 제품',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이 해당한다. 기후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산업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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