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제동장치가 풀린 지게차에 치인 생후 18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에도 불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7시 21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인도에서 A양이 지게차에 치였다.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
A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이날 자정께 숨졌다.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인근 과일가게를 방문했던 A양은 인도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가 덮치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해당 지게차는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게차 차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인도에 주차하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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