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설부터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적발해 바로 회원탈퇴 조치를 내렸다. 미스터리 쇼퍼는 직원이 직접 구매자로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것을 말한다.
코레일은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행위 1건 등을 찾아냈다.
그 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로 승차권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의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판매자를 특정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지난 23일 경찰에 사기죄로 해당 판매자를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할인 혜택을 부당 이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가유공자가 본인에게 주어지는 승차권 50% 할인 혜택과 사전예매 권한을 악용해 승차권을 확보한 뒤 이를 되팔려던 것을 잡았다.
코레일은 차내 검표로 할인승차권을 구매해 이용한 고객에게 열차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또 판매자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사기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구매하지 말아달라”며 “암표 판매자에 대해서는 회원탈회,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해 건전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사진=한국철도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