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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지게차에 크게 다쳤던 18개월 여야가 숨졌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쯤 서구 청라동 한 과일가게 인근 인도에 세워둔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생후 18개월 A양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밤 12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게차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B씨 소유로,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A양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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