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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보살필 기회 주는 것이 법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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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구속되자 재판부에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선우 의원을 생각하며 영장기각 소식을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4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께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발달장애 외동딸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역구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는 딸과의 전화 내용 등을 이야기하며 울던 모습이 저를 너무 괴롭힌다"며 "강 의원은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자진 탈당했다. 당의 제명은 탈당 후였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수사를 기피하지도 않았다"며 "공천헌금도 인정했고 반환 시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환한 것은 사실로 단 한푼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현역 의원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수사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그의 발달장애 딸의 사연은 엄마의 도움없이는 상상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엄마가 딸을 보살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되며,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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