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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기술유용 사건 첫 동의의결…34억 규모 상생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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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술유용 사건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이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 지원을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발전·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거래 경위와 실제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재보다는 거래질서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안에는 기술자료 관리 관행을 바꾸는 조치가 포함됐다.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에만 활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중단한다.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등록·관리하는 행위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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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제도


기술자료 관리 절차도 정비한다.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가점검 기능을 도입한다.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아울러 기술자료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임직원 교육에 활용하고 수급사업자에게도 안내한다. 보유 목적이 끝났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기술자료는 정기 점검을 거쳐 폐기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총 34억2960만원 규모 상생·협력 지원안을 마련했다. 기술개발 지원에는 11억2960만원을 투입한다. 노후 금형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등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생산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3억원도 투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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