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뉴스1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택배 수송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물류업계의 애로를 반영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의 2년 계도기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택배 포장에 대해서도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제도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작은 제품을 포장할 경우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최소 규격 기준이다.
다만 물류기업들이 사용하는 자동 포장·이송 설비는 구조상 가로·세로·높이 합 60㎝ 이상 포장재만 사용할 수 있다. 60㎝ 이하 포장재는 제함기 성형이 어렵고, 컨베이어 이송 중 탈락이나 끼임이 발생하거나 자동포장기에서 찢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50㎝에서 60㎝로 10㎝ 상향한다. 반면 수동 포장은 종전 기준인 50㎝를 그대로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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