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재생원료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택배포장에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한다.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규격 기준도 자동화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구조적 특성 등을 반영해 현행 50cm에서 10cm 늘리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현행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할 경우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PCR PE·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플라스틱)를 20% 이상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다. 대량 적재에 따른 운송비 절감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해 취급이 쉽고 가벼운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는 관련 업계의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판매 제품을 2개 이상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비닐포장의 경우 규격화한 포장재 크기별로 포장이 허용되는 제품 크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새 포장공간비율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아울러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을 준수하려면 포장길이, 너비가 다양한 포장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인 긴 제품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취약한 제품의 제품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반영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cm보다 10cm 가산 적용한다. 물류공장에 설치된 자동화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 60cm(가로+세로+높이) 이상의 종이상자 및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수동 포장 시에는 기존 기준인 50cm가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음달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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