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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네거티브 규제에 카드사 수익 다변화 언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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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종·골목상권 보호로 부수업무 승인 연 1건 수준
매년 단종 카드만 급증⋯비용절감·인력감축 불가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가 부수 업무 규제에 막히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부수 업무 신고 건수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25건으로 연 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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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스기 [사진=정소희 기자]



부수 업무란 본업(카드·대출·결제)외의 사업을 금융당국에 신고해 수익 다변화를 시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서 카드사 부수 업무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불허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일종의 규제 완화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다양한 수익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이나 골목상권 보호 규제에 걸렸다"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해도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신고제이나 사실상 감독 당국의 사전 규제가 강해 카드사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상 카드사가 부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업과의 관련성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심사·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감독 당국이 반려(제한 명령)할 수도 있다. 모든 심사와 협의, 조정을 거친 뒤, 감독 당국이 카드사에 신고 접수 통보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도입 이래, 부수 업무 제한 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현행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한다"고 말했다.

높은 장벽에 카드사는 새 시장 진출보다는 보수적인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6월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월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 개편에 나섰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낮고 최근에 정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카드론도 포함되면서 비용 절감, 인력 감축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는 지난해에만 525종의 카드를 단종했다. 지난해 대형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국민카드)의 연간 순이익은 전년보다 약 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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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지희 기자]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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