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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 순간, 집 돌려막기 구조부터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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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가압류’ 찍히면 신규 세입자 유치 막혀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다. 문제는 가압류가 설정되는 순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재되면서 신규 세입자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전세금반환소송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절차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표시되면 새 임차인은 보증금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계약이 무산되거나 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분쟁의 핵심이 '속도'라고 지적한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권리를 확보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의 추가 담보 설정이나 채권관계 변화가 생기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 목적물 인도(퇴거) 여부, 미지급 보증금 액수 등이 쟁점이 된다.

특히 내용증명, 계약서, 임대차 종료 통지 자료, 퇴거 및 점유 이전 관련 자료 등 초기 증거 정리가 소송 진행 속도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압박 수단'을 찾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유지)한 상태에서 퇴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된다.

아시아투데이

엄정숙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면 신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할 통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며 "결국 분쟁은 장기화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전세금반환소송은 신속하게 권리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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