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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방지…중장비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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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현장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국가철도공단 내규·시방서 개정 가속
노컷뉴스

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항타기 : 말뚝을 땅에 박는 중장비)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2차례 실시했다.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이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했다.

항타기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이번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은 항타기 전도를 막기 위한 기계적 안전 기준 강화다. 기능 이상 시에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장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위험성평가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과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내규 3건을 지난 2월 개정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사고결과 공개 및 안전교육

사고원인과 대책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www.kr.or.kr)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발주청·시공사·감리사·운전원 대상 웹 안전교육도 오는 13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대책은 철도건설현장 중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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